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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63.2.9 법률 제1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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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제3호중 건강진단에 관한 것은 제외)
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3·2·9>
1. 제30조,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격리수용을 거절한 자
3. 격리수용소를 탈출한 자, 탈출을 방조한 자 또는 탈출한 자를 은닉한 자
4. 제37조 또는 제39조제1항 각호(제3호중 건강진단에 관한 것은 제외)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
5. 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또는 진료를 통하여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루설한 자
6. 전염병 류행시에 비방을 표방하여 방역진료행위를 하거나 또는 미신료법으로 민심을 현혹시키어 방역상 장애를 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