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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45호 일부개정 2013.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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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시·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12.30]]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