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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45호 일부개정 2013.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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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12.30]]
②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12.30]]
1. 재난상황 발생 현장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상황의 판단 및 의사결정체계
3. 대량 의료 지원 등 의료용품의 비축 방안 및 조달 방안
4.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등 교육·훈련 방안
5. 그 밖에 재난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