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1조(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제14111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3조제1항,제45조제62조의22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제3항·제4항제11조
4. 삭제 [2016.3.29 제14111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9.30]]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4조제1항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