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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11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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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2(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