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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01호 일부개정 2020.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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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및 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