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2001·2·3 제6415호(산업디자인진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2002.3.25 제6675호(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2005.5.31 제755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6 제8086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내지 ④ 생략
부칙 [2007.4.11 제83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 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⑩ 내지 <17>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 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⑩ 내지 ⑬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09.5.21 제968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법률 제9684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으로 한다. <18>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12.30 제989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7.30 제11967호]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7 제1385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확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6.3.29 제14122호(기술보증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법률 제13853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16>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3>까지 생략 <16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제4항 전단, 제11조, 제13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20조제1항·제2항, 제2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1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6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6.12 제1568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23 제163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2.11 제1700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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