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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3002호(해운법) 일부개정 2015. 01.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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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5] [[시행일 2010.7.16]]
1. 군함 및 경찰용 선박
2.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2의2.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②외국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다만, 제68조의 규정은 모든 외국선박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7.4.11, 2009.12.29] [[시행일 2010.11.4]]
1.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2.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3.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가 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한 경우의 해당선박
2. 조난자의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의 해당선박
3. 새로운 특징 또는 형태의 선박을 개발할 목적으로 건조한 선박을 임시로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해당선박
4. 외국에 선박매각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단 한번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