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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3002호(해운법)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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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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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시검사)
①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선박명 및 선적항의 변경 등 선박시설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무선설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만재흘수선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검사기록에 그 검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6] [[시행일 2015.7.7]]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임시변경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