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①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기산방법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3·8>
②해운관청은 국제협약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1·3·8>
③선박검사증서는 중간검사·림시검사 또는 특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선박에 대하여는 이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④선급법인에 선급의 등록을 한 선박이 가지고 있는 선박검사증서는 그 선박에 대하여 당해 선급의 등록이 말소되었을 때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개정 1986·12·31>
[전문개정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