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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792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선박안전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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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①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7]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약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7·12·17]
③선박검사증서는 중간검사·임시검사 또는 특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선박에 대하여는 이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④선급법인에 선급의 등록을 한 선박이 가지고 있는 선박검사증서는 그 선박에 대하여 당해 선급의 등록이 말소되었을 때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86·12·31]
[전문개정 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