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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755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5. 31. ("특허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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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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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출원공개)
①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또는 특허출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공고를 한 특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97·4·10, 2001·2·3] [[시행일 2001·7·1]]
1.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신설 2001.2.3.][[시행일 2001·7·1]]
2.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 [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3. 제5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해당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중 최선일 [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특허출원일 [[시행일 2001·7·1]]
[개정 95·12·29, 97·4·10]
②제1항의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발명이 제62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동조제4호중 제42조제5항 제45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4·10]
제87조제4항은 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4·10]
④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