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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호의 행위는 당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에 대한 것일 때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 생산·판매·사용·수입 또는 확포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 생산·판매·수입 또는 확포하는 행위
다음 각호의 행위는 당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에 대한 것일 때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 생산·판매·사용·수입 또는 확포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 생산·판매·수입 또는 확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