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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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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특허원부)
①특허국에 특허원부를 비치하여 특허권, 전용실시권 및 실시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갱, 소멸, 처분의 제한 기타 법령에 정하는 사항을 등록한다.
②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