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법률 제631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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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그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라 함은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남한의 항구·비행장 기타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등을 원인으로 하는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행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제공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이하"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원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를 둔다. [개정 90·12·27]
제5조(협의회의 구성)
(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통일원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90·12·27]
③위원은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대행한다.
⑤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원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자가 된다. [개정 90·12·27]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허가·승인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
3. 교역대상품목의 범위 결정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5.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6.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조추진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의사)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실무위원회) ①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남·북한 왕래)
(남·북한 왕래) ①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한다. [개정 90·12·27]
②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0·12·2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와신고절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0조(해외동포등의 출입보장)
(해외동포등의 출입보장)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소지하지 아니한 해외거주동포가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여권법에 의한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11조(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출입장소에서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교역당사자)
(교역당사자) 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하되,통일원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역당사자중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교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4·12·31,96·12·30, 2000.12.29.법6316]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반출·반입의 승인) 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12·27]
제14조(교역대상물품의 공고)
(교역대상물품의 공고) 통일원장관은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12·27, 96·12·30]
1.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을 요하는 품목 또는 금지품목의 구분
2. 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관한 제한내용 및 승인절차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등)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등) ①통일원장관은 교역에 관한 협정의 준수나물품의 반출·반입의 질서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명할 수 있다. [개정 90·12·27]
②통일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한 사항을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2·27]
제16조(협력사업자)
①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0·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과 승인취소사유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협력사업의 승인) ①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협력사업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0·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의 승인요건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등)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등) ①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이 남북교류·협력의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자에게 그가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0·12·27]
②통일원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의시행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2·27]
제19조(결제업무의 취급기관)
①통일원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결제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있다. [개정 90·12·27, 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의 범위·방법 및 절차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송장비등의 운행)
(수송장비등의 운행) ①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자동차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0·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수송장비등의 출입관리)
(수송장비등의 출입관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과 그승무원이 출입장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준용한다. [개정 92·12·8]
제22조(통신역무의 제공)
(통신역무의 제공) ①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우편역무 및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자·종류·요금·취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검역등)
(검역등) ①북한으로부터 내항하는 선박·항공기·하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6조 내지 제28조 제33조 내지제3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의 교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오는 자중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와전염병균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는 국립검역소장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협조요청)
(협조요청) 통일원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정책수립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이 있는자에게 의견의 진술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다른 법률의 준용) ①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준용한다.
②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아니한다. [개정 97·12·13]
③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준용한다. [개정 97·12·13]
1. 외국환관리법
2.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수출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감면규제법
9.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북한의주민과 접촉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제9조제3항,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을 운행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조(양벌규정)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과한다.
제29조(형의 감경등)
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북한주민의제)
(북한주민의제) 이 법(제9조제1항 제11조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이를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1998.9.16 제5559호(외국인투자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신고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았거나 승인·허가·보고·확인 또는 등록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하였거나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승인·허가·확인 또는 등록 등의 신청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은 것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및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② 내지 ⑩생략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외자도입법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 인용된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29.법6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