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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법률 제631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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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협력사업의 승인) ①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협력사업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0·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의 승인요건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