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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정 1990.8.1 법률 제4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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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①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의 승인요건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