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 2000.12.29 법률 제6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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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림시수입부가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율적인 수출지원과 균형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림시수입부가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세법·농어촌특별세법 및 교육세법(이하 "관세법등"이라 한다)과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세등"이라 함은 관세·림시수입부가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말한다.
2. "수출등"이라 함은 관세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출물품"이라 함은 수출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4. "소요량"이라 함은 수출물품을 생산(수출물품의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량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5. "환급"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6. "정산"이라 함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일정기간별로 일괄납부할 관세등과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상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이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②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수출에 한한다.
2. 우리나라 안에서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 또는 공사중 총리령이 정하는 것
3.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중 총리령이 정하는 구역 또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 안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4. 기타 수출로 인정되어 총리령이 정하는 것
제5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
①세관장은 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하는 때에 당해 관세등을 징수한다.
②세관장은 관세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당해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6월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하 "일괄납부기간"이라 한다)별로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등의 납부기한은 당해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③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서류(이하 "내국신용장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으로서 관세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는 것을 수출로, 공급받는 것을 수입으로 볼 수 있다.
④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일괄납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제6조(담보의 제공)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이하 "신용담보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제공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담보제공없이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한 한도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환급액의 정산)
①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등과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정산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세관장에게 정산결과를 신고(이하 "정산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서 정한 납부기한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이 있는 경우 즉시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산신고한 사항을 심사한 결과 신고한 정산금액에 과불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이를 경정할 수 있다.
제8조(직권정산)
①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세등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제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관세등과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즉시 정산(이하 "직권정산"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직권정산한 결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이 있는 경우 즉시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직권정산한 결과 징수하여야 할 관세등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당해 세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④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서 제3항의 납세고지를 받은 자가 관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담보물을 당해 관세등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9조(관세등의 환급)
①세관장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②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고, 그 거래가 직전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직전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말한다)가 있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루어진 때에는 당해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날부터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최후의 거래가 있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환급금의 산출등)
①환급신청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소요량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의하여 환급금을 산출한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요량계산업무의 간소화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별 평균소요량등을 기준으로 한 표준소요량을 정하여 고시하고 환급신청자로 하여금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할 수 있다.
③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물품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생산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한다.
④관세청장은 관세등을 환급함에 있어서 수출용원재료의 관세률변동등으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현저히 과다 또는 과소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정하거나, 업체별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과 수출비률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정하여 환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평균세액증명)
①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매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가 매월 수입한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별 물량과 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평균세액증명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수출용원재료는 당해 물품을 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에 수입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평균세액증명서에 기재된 수출용원재료와 관세법 제50조제1항의 관세률표상 10단위 품목분류가 동일한 물품으로서 수출등에 제공할 목적외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평균세액증명서에 기재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이 끝난 경우에 한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별 환급액은 당해 물품이 수입된 달의 평균세액증명서에 기재된 수출용원재료의 평균세액(수입된 달의 평균세액증명서에 기재된 수출용원재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수입된 달부터 소급하여 최초로 당해 물품과 품명이 같은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달의 평균세액증명서에 기재된 수출용원재료의 평균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0.12.29>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①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제5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한 자 또는 관세사로 하여금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증명하는 세액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산출방법에 의하며, 증명세액의 정확여부의 심사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정액환급률표)
①관세청장은 단일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2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등으로 보아 이를 환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관세청장은 수출구조.원재료수입구조.관세률 및 환률의 변동등으로 정액환급률표에 고시된 환급액이 많거나 적어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이의 적용을 중지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4조(환급의 신청)
①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환급신청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후에 이를 심사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다환급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환급후에 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환급전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5조(전산처리설비의 이용)
①세관장은 이 법에 의한 신청·신고·지정·승인 및 통지 등(이하 이 조에서 "신청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행할 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등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된 환급신청등은 전산처리설비에 갖추어진 화일에 등록된 때에 세관에 접수되거나 세관에서 발송된 것으로 보되, 통지의 경우에는 등록된 후 통상 출력에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6조(환급금의 지급)
①이 법에 의한 관세등의 환급금은 예산회계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환급금의 지급을 결정한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계정에서 이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계정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소관세입금계정간의 조정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환급신청하여 결정된 환급금은 당해 환급금결정일이 속하는 일괄납부기간별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신고시까지 그 지급을 보류한다.
④세관장은 환급신청인이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체납된 관세등과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결정한 환급금을 체납된 관세등과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후의 잔여금은 당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환급등의 제한)
①수출물품의 생산에 국산원재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제한하는 물품과 그 제한비률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용도외 사용시 관세등의 징수)
①세관장은 제4조제2호의 용도에 제공되어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물품이 당해 용도에 제공된 날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용도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로부터 환급받은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4조제3호의 용도에 제공되어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물품은 관세법등의 적용에 있어 이를 외국물품으로 본다.
제19조(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률인하)
①수출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생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출등에 제공되는 비률을 참작하여 관세등의 세률을 인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세률을 인하하는 물품과 세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세률이 인하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환급을 하지 아니한다.
제20조(서류의 보관과 제출등)
①이 법에 의한 관세등의 환급에 관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는 환급등의 신청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기타 자료보존매체에 의하여서도 보관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적정여부를 심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환급받은 자, 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수출용원재료의 공급자 기타 이와 관련된 자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서류 기타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등)
①세관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하 "과다환급금등"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0.12.29>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에 관세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당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이 환급등에 이미 사용되어 수정.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선적 또는 기적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등을 환급받은 경우. 다만, 당해 금액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 또는 기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을 정액환급률표에 의하여 환급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등을 징수하는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하여야 한다.
③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자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신고를 한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았거나 정산신고를 할 때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을 부족하게 신고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당해 과다환급금등 또는 관세등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과다환급금등 또는 관세등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계산을 위한 기간 및 리률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과소환급금의 환급)
①세관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환급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소하게 환급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과소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소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과소환급금의 지급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리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소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23조(벌칙)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한 자와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및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 기타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환급받은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제24조(조사와 처분)
제23조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83조 내지 제31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0.12.29>
부 칙[1996.12.30 제519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관세등의 일괄납부대상에 관한 적용예)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일괄납부는 1997년 7월 1일부터 수입신고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관세등의 환급에 관한 적용예)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원재료의 기간산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수입신고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소요량계산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은 1997년 7월 1일이후 수출신고수리되는 것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되는 것(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가 2회 이상으로 분할되어 공급될 경우에는 최초의 공급일을 기준으로 한다)으로 한다. 다만, 1998년 6월 30일까지는 환급신청자가 소요량을 자체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증명서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환급금의 지급보류에 관한 적용예)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지급보류는 1997년 7월 1일부터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환급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 (용도외 사용시 징수에 관한 적용예)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제4조제2호의 용도에 제공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 (서류의 보관에 관한 적용예)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신청되는 환급관련서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 (과다환급금등의 징수 및 과소환급금의 환급에 관한 적용예)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환급신청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2000.12.29 제6305호(관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생략
②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중 "관세법 제17조의2"를 "관세법 제39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중 "관세법 제7조제1항"을 "관세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 제24조의2제1항"을 "관세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관세법 제199조 내지 제235조"를 "관세법 제283조 내지 제319조"로 한다.
③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