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28호 일부개정 2007. 03.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대부)
①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실시한다. [개정 2000.12.30, 2005.12.29] [[시행일 2007.1.1]]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 [[시행일 2007.1.1]]
2.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1인. [[시행일 2007.1.1]]
②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7.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 내지 제62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1.13, 2005.12.29] [[시행일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