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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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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대부)
①국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실시한다.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년금을 받는 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년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1인
②국가유공자등례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8조 내지 제62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