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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법률제7104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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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대부)
①국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실시한다. [개정 2000·12·30]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연금을 받는 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연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1인. 이 경우 타가로 입적한 자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대부를 받을 자중 동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한다. [신설 2000·12·3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8조 내지 제62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