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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9919호(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201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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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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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별정통신사업자"라 한다)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는 그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시행일 2007.7.4]]
[전문개정 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