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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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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신고사항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는 그 신고한 사항중 체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체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