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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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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등록사항의 변경)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등록한 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는 그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체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체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