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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12.17 대통령령 제13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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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여권의 재발급)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3·25>
1. 재발급 사유서.
2. 여권용 사진 2매
3. 기타 외무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재사항은 이미 발급한 여권과 동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