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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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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여권의 재발급)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3·3·25, 98·5·6]
1. 재발급 사유서
2. 여권용 사진 2매
3. 기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재사항은 이미 발급한 여권과 동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