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66호 일부개정 2016. 05.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헐어 못 쓰게 된 경우의 여권 재발급)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여권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식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외관상 여권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전자적으로 수록한 정보가 손상되어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