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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6.28 대통령령 제14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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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특정고압가스의 종류)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압가스"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포스핀
2. 세렌화수소
3. 모노게르마늄
4. 디실란
[본조신설 199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