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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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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14 제21263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2010.11.10]
1. 한국가스안전공사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개정 200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