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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25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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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11.25]
1. 공사
2.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본조신설 200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