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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6.28 대통령령 제14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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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안전관이자의 직무범위등)
①안전관이자는 다음 각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소의 시설·용기등 및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2. 용기등의 제조공정관리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5.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의 작성·보존
6. 사업소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감독
7. 그 밖의 위해방지조치
②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각호의 직무외의 다른 일은 맡을 수 없다.
③안전관리총괄자는 사업소 또는 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안전관리원을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이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허가관청은 안전관이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안전관이자를 채용한 자에게 그 안전관이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⑤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대이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내로 하되,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은 안전관리원이,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은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중 가스취급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