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안전관리자의 자격등)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 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이하 "사용신고시설"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최상급자로 하며, 안전관리부총괄자는 당해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③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여 동호를 제11호로 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개선사업 제5조제3호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제1항제10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있어서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신용정보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은금융감독위원회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기준과 절차를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관리·삭제 등을 행한다.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냉동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냉동제조허가를 받은 자중 이 영에 의하여 냉동제조신고대상이 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제조를 하고 있는 자는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제조할 수 있다. ④(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권한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4항에 규정된 권한중 이 영 시행전에 공사에 위탁된 권한은 동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6·30]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7.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2004년 6월 30일까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9 대통령령 제18343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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