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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전문개정 1979.2.8 대통령령 제9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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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안전관이자의 직무범위)
①안전관이자는 사업소의 작업과정 및 시설·용기·기기·기구의 보안확보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의무수행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시등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위해방지를 위하여 사업소의 종업원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총괄자는 사업소를 직접운영·관리하는 총책임자로서 사업소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는 사업소의 사업장 책임자로서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보안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안전관리원을 지휘·감독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원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예방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확보와 위해방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관리 총괄자·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이 여행·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안전관이자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직무대행자를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