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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전문개정 1997.8.22 법률 제5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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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로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로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로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③로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로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