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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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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③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의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건복지가족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2007.4.11 제8366호(「의료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서는 이를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요양병원으로 본다. [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