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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2015. 01.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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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16, 2012.1.26] [[시행일 2012.7.27]]
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4] [[시행일 2014.6.25]]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2.1.26] [[시행일 2012.7.27]]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