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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81.4.7 법률 제34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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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댁자재생산업을 영위한 자
3.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댁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댁건설사업자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주댁자재를 생산한 자
5.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나 명령에 위반한 자
6.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응한 자
7.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의 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
②제38조의3제1항에 위반하여 국민주댁을 전매 또는 전대한 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