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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89.4.1 법률 제4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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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
1. 제7조·제39조의2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2.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자재생산업을 영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4.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
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자재를 생산한 자
6. 제4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나 명령에 위반한 자
8. 제39조의6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9.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의 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
②제38조의3제1항에 위반하여 국민주택을 전매 또는 전대한 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