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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16122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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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비료의 공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료의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과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시·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비료의 멸실, 훼손, 성분 저하 및 포장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실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