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6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비료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를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자체의 경리와 구분하여 비료계정을 따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비료의 공급으로 인하여 결손액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정부예산에서 제1항의 비료계정에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