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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일부개정 1999.3.31 법률 제5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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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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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비료의 공급)
①농림부장관은 비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비료의 멸실·훼손·성분저하 및 포장의 파손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실액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계정에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사고당시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배상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