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비료관리법

법률 제16122호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청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비료수입업자의 영업소 폐쇄를 명령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