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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16122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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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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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비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비료업자에게 그 판매중지·회수·폐기·양도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비료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비료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2.1]]
1.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유통기한 등 그 밖의 사항 등을 위반한 비료
2. 공정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되지 아니한 비료
3.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성분량(중량을 포함한다)과 실제 함유성분량(含有成分量)의 차이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
4. 삭제 [2018.12.31] [[시행일 2019.2.1]]
5.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