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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제정 1976.12.31 법률 제29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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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이물의 혼입금지)
비료의 생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그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비료에 그 품질을 저하시키는 다른 물질을 혼입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