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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4376호 일부개정 2016.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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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퇴직)
①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02.04, 2011.5.19, 2013.8.13] [[시행일 2014.2.14]]
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
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