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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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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정부위원의 임명)
정부는 국회에서 국무위원을 보좌하기 위하여 양원의장의 승락를 얻어 행정각부차관, 청장과 처차장등을 정부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