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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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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퇴직)
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
[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