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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94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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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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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은 제4조제1항·제2항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2항제4조의2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 체제의 수립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업무 지침의 작성 및 운용
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