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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70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12. 21.("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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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금융기관등의 보고책임자 임명 등)
금융기관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기관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1.17, 2007.12.21] [[시행일 2008.12.22]]
1.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체제의 수립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