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금융기관등의 보고책임자 임명 등) 금융기관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기관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체제의 수립 2. 자금세탁행위의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3. 자금세탁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시행일 2001·11·28]]
부칙 [2001.9.27 제651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구하는 정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는 이 법 시행후에 이루어진 금융거래관련 정보 또는 자료에 한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관련 정당·후원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소명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처리절차를 준용한다.
부칙 [2004.12.31 제7311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조합"으로 한다. 제1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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