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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5.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5.19]